청소년 근로권익을 위하여!

by ㅁㄴㅇㄹ posted Jul 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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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18알자알자 청소년리더 3기 슈퍼스타A의 조항주입니다

저희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않도록 활동하고있습니다

청소년 알바10계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만 15세 이상 근로가 가능합니다.

2. 부모님의 동의서와 나이를 알수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수없습니다.

6.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40시간이상 일할수없습니다.

7.1주일에 15시간 일을하고, 1주일동안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을수있습니다.

8.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때는 50%의 가산임금을 받으실수있습니다.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10.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 상담은 국번없이 1350!!

 

또 여러가지 궁금한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을 청할일이 있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슈퍼스타A라고 치시거나 국번없이 1350을 눌러주세요!!